감염병 대응 강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변경: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단에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됩니다.
2. 생물테러 대응 강화: 북한의 새로운 위협인 생물테러, 특히 오물풍선 등의 살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감염병 분야 방위태세 강화: 질병관리청장이 포함됨으로써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방위 체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질병관리청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관련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방위 체제의 전반적인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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