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강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변경: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단에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됩니다.

2. 생물테러 대응 강화: 북한의 새로운 위협인 생물테러, 특히 오물풍선 등의 살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감염병 분야 방위태세 강화: 질병관리청장이 포함됨으로써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방위 체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질병관리청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관련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방위 체제의 전반적인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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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