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방호 강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목적: 현재 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여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최근 국가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시도와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을 교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 목적: 통합방위 대상에 사이버 공간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의 제2조 제9호와 제10호에 "침투"와 "도발"의 정의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방위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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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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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