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방호 강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목적: 현재 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여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최근 국가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시도와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을 교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 목적: 통합방위 대상에 사이버 공간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의 제2조 제9호와 제10호에 "침투"와 "도발"의 정의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방위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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