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근로자 채움공제 대상 포함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도 성과보상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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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