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근로자 채움공제 대상 포함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도 성과보상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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