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참여의 제도화]: 현행법상 기반시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정을 보다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기반시설 관리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에 지방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더하게 됩니다.
3. [지역별 여건 반영 강화]: 각 지역이 처한 지리적·경제적·사회적 특수성이 기반시설 관리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반시설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지역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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