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헌법개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 형성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 의안번호
- 22125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원칙 강화: 기존에 국회 본회의 가부와 국민투표 찬반으로만 진행되던 개헌 절차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심의 과정의 공백을 메웁니다. 헌법 개정 관련 회의체의 운영을 명문화해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2. 절차 체계화 및 용어 정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초안을 ‘기초안’, 국민참여회의가 제안하기 위해 의결한 안을 ‘국민참여회의안’으로 정의합니다. 단계별 안의 성격과 흐름을 명확히 해, 국민 논의 결과가 국회 심사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3. 국민참여회의 설치와 직무: 국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상설로 설치하여, 국민참여회의안의 심의·의결, 개헌 방향 논의, 조사·여론수렴 등 공론화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의견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합니다.
4. 구성·선임과 대표성 보장: 국회의장은 임기 시작 30일 이내에 직업·소득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해 500명 내외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무작위성·대표성을 갖춘 대규모 참여를 통해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5. 국민참여회의 의결·제출 기준: 국민참여회의는 안건을 마련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숙의와 고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참여안만이 공식 심사 단계로 올라가도록 설계했습니다.
6. 특별위원회 회의소집·심사·공개 및 시한: 국민참여회의가 요구하면 특별위원장은 3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를 국민참여회의에 제출합니다. 국민참여회의안을 접수한 특별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초안 의결 또는 수정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의장은 결과를 공개합니다.
7. 전문가위원회 설치로 숙의 지원: 분야별 전문가 50명 이상으로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조사·분석과 초안 작성,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한 헌법 이슈를 국민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국민의 직접 참여와 공론을 제도화해, 헌법 개정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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