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속기사법안
- 의안번호
- 22131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속기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취지와 범위 확립: 한글 기반 속기사 제도를 법률로 신설하고,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해 국민 편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명확화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수행되는 속기업무의 범위를 규정해 장애인 자막·상장사 주주총회 등 실무 영역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2. 자격시험 및 심의체계 도입: 속기사 자격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부여되며, 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합니다. 자격의 취득·취소 등을 심의할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격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3. 업무·명칭의 보호와 제한: 비자격자의 속기업무 영업 금지 및 ‘속기·속기사’ 등의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직역의 신뢰를 높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4. 등록 의무와 업무관리: 자격(속기법인 포함)을 가진 자가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 대한속기사회 등록과 업무등록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결격사유 등에는 등록 거부·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장 진입과 퇴출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 전문윤리 및 기록의 진정성 확보: 속기사는 의뢰인에게서 정당한 보수만 수령하고, 그 외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인이 작성·보정한 속기록은 최종 검토 후 서명하고 서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변경 금지로 기록의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6. 전문교육과 신기술 역량 강화: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 시 인공지능 등 신속기 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 기술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7.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재 체계: 법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의 품질과 윤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국민 신뢰 확보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속기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윤리·교육·감독 체계를 일원화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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