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속기사법안

의안번호
22131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속기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취지와 범위 확립: 한글 기반 속기사 제도를 법률로 신설하고,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해 국민 편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명확화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수행되는 속기업무의 범위를 규정해 장애인 자막·상장사 주주총회 등 실무 영역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2. 자격시험 및 심의체계 도입: 속기사 자격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부여되며, 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합니다. 자격의 취득·취소 등을 심의할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격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3. 업무·명칭의 보호와 제한: 비자격자의 속기업무 영업 금지 및 ‘속기·속기사’ 등의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직역의 신뢰를 높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4. 등록 의무와 업무관리: 자격(속기법인 포함)을 가진 자가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 대한속기사회 등록과 업무등록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결격사유 등에는 등록 거부·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장 진입과 퇴출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 전문윤리 및 기록의 진정성 확보: 속기사는 의뢰인에게서 정당한 보수만 수령하고, 그 외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인이 작성·보정한 속기록은 최종 검토 후 서명하고 서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변경 금지로 기록의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6. 전문교육과 신기술 역량 강화: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 시 인공지능 등 신속기 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 기술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7.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재 체계: 법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의 품질과 윤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국민 신뢰 확보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속기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윤리·교육·감독 체계를 일원화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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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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