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규제를 통합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음.
2. 현대의 초연결 시대(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 맞추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해짐.
3. 현행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지원금을 축소하여 이용자의 후생을 저하시킴.
이 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그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여 단말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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