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바꿔, 피해자들이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들이 심리에 참석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의 심리 일정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신속히 정보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죄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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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