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수수료 폐지: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여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접근성 불평등 해소: 전자문서 열람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수수료 차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수료를 일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수수료 폐지를 통해 개인별 정보 및 기술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간 정보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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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