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가능 플라스틱 함유율 준수 의무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2. 1회용 컵 등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 보증금을 더 높게 정합니다.
3.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