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가능 플라스틱 함유율 준수 의무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2. 1회용 컵 등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 보증금을 더 높게 정합니다.

3.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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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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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