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구호활동 강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색하도록 함.
2. 반려동물을 대피시킬 임시대피소의 마련과 관련된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관련 법령에 내용을 추가함.
3. 여러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피 및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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