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사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그 사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 사고의 감소와 어린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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