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사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그 사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 사고의 감소와 어린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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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