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지원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분야 학술연구 및 환경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신설함.

2.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한국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함.

3. 한국환경한림원이 환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발굴 및 양성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환경적 도전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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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