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지원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9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분야 학술연구 및 환경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신설함.
2.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한국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함.
3. 한국환경한림원이 환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발굴 및 양성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환경적 도전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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