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해구호물자 점자자료 제공하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제공: 응급구호물자를 받을 때 시각장애인이 사용 용도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구호물자를 지급받는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응급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구호물자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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