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해구호물자 점자자료 제공하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제공: 응급구호물자를 받을 때 시각장애인이 사용 용도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구호물자를 지급받는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응급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구호물자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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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