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개선 및 희생자 보상 마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하고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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