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개선 및 희생자 보상 마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하고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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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