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0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을 돕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들의 생존 상황을 고려하여 빠른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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