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을 돕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들의 생존 상황을 고려하여 빠른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