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를 치료명령대상에 포함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하도록 개정, 이는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이 포함되던 목록에 스토킹 행위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치료명령에는 진단, 상담은 물론이고 특수한 교육이나 그 외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제공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과 같은 제도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인식,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함을 개정안이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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