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시 확인검사 법적근거 마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4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 도입: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확인검사 절차 및 판정에 대한 규정: 확인검사의 절차와 판정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를 정정 발급하는 등의 규정이 추가됩니다.

3. 관련된 기관 보고 및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대한 근거: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대한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가품질검사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가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이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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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