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시 확인검사 법적근거 마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 도입: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확인검사 절차 및 판정에 대한 규정: 확인검사의 절차와 판정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를 정정 발급하는 등의 규정이 추가됩니다.
3. 관련된 기관 보고 및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대한 근거: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대한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가품질검사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가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이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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