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성과 향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3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현장조사를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을 개선하고, 실패사유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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