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등 화재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터널을 포함한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

2.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가연성 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경우를 추가하여 제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신설함.

3.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대형 화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방음터널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요. 기존에는 방음터널에 대한 명확한 안전 관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은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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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