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등 화재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터널을 포함한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
2.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가연성 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경우를 추가하여 제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신설함.
3.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대형 화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방음터널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요. 기존에는 방음터널에 대한 명확한 안전 관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은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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