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하수의 개발 또는 특정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법안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이나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하수보전구역 내 주민들이 통지를 받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과 내용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 등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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