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거래 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기록의 관리, 공지사항의 게시 등을 의무화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사전 정보제공, 거래 취소 및 반품 권한 부여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기구의 설치와 중재 프로세스의 정비 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의 보호와 분쟁 해결을 강화하여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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