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8인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문서에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변환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사용: 법률문서의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접근가능성 확장: 법률문서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환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법률문서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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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