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8인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문서에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변환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사용: 법률문서의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접근가능성 확장: 법률문서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환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법률문서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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