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 의안번호
- 22130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목적 신설: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에 사업은 있었으나 법률이 없던 상황을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법으로 명확화합니다.
2. 지정 절차와 한시 운영: 교육부장관이 지자체장·교육감의 공동 신청을 받아,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를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법적 절차와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지역 돌봄·교육 인프라 확충: 지구 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학교 밖 시설을 거점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늘봄센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지구 적용 학교의 학교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학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권한이 넓어집니다.
5. 농어촌학교 운영 유연화: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입학 허용, 학교 통합을 위한 학년제 자율 편성,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교원·직원 증원 및 교차지도: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지구에 교원 증원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과 교육감도 직원 증원이 가능합니다. 또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에서 초·중·고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학생 사증·체류 특례: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지구 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 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이 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주 생태계를 제도화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활성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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