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의안번호
22130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목적 신설: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에 사업은 있었으나 법률이 없던 상황을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법으로 명확화합니다.

2. 지정 절차와 한시 운영: 교육부장관이 지자체장·교육감의 공동 신청을 받아,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를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법적 절차와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지역 돌봄·교육 인프라 확충: 지구 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학교 밖 시설을 거점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늘봄센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지구 적용 학교의 학교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학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권한이 넓어집니다.

5. 농어촌학교 운영 유연화: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입학 허용, 학교 통합을 위한 학년제 자율 편성,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교원·직원 증원 및 교차지도: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지구에 교원 증원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과 교육감도 직원 증원이 가능합니다. 또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에서 초·중·고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학생 사증·체류 특례: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지구 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 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이 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주 생태계를 제도화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활성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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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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