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실태조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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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녀상 및 조형물 실태조사: 전국과 전 세계에 설치된 소녀상 및 관련 조형물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형물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2. 추모 상징물 지정: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조형물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손상 방지 및 보호 조치: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이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조형물을 보호하고 손상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형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여 후세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기리고,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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