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 포함시키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보호: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으로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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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