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 포함시키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보호: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으로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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