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시철도 관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2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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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자(민간투자) 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철도사업법」에 존재하는 민자철도 관리 규정을 도시철도법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민자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법률안에는 도시철도법을 통해 민자 도시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민자도로와 유사하게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의 철도사업법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 방안을 도시철도에도 적용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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