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5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명태균의 불법 행위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하게 됩니다.

2. 수사 대상과 과정: 특별검사는 명태균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조사하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일부만 기소하고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합니다.

3. 수사 절차와 인원: 특별검사는 다양한 공무원과 수사관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시됩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알권리를 위해 일부 수사 내용은 언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더 이상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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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윤종오·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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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서영교·윤종오·정춘생 등 3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3표 / 총 274표

찬성 183표 · 총 투표 27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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