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농어업인들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2. 또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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