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차별해소 및 자족도시 기반구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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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기존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기반시설과 자족시설의 확충을 촉진한다.
2.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용이하게 한다.
3. 신도시 개발 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편중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도모한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이 통합된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간 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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