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군경의 정의: 순직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여, 해당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직 의무군경과 유족 예우 강화: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의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 애국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순직 의무군경들의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