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2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군경의 정의: 순직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여, 해당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직 의무군경과 유족 예우 강화: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의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 애국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순직 의무군경들의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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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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