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가합니다.
3.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장례식장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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