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가합니다.

3.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장례식장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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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