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용자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합니다. 현재는 제척기간이 없어서 행정청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에 갑작스럽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조치요구에 대한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위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재처분과 관련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은행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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