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참여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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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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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