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참여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