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6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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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4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가균형발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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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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