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생산자단체·조합·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를 융자·보조하여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를 융자·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를 통해 공적 지원의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 지원 대상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농어업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입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주체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합니다.
3. 지원 범위와 방식 확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식은 융자와 보조 모두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의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4. 민관협력 및 사업 활성화 촉진: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운영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현행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구체화: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과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행법의 목표를 뒷받침할 실행수단을 구체화합니다. 재정적 수단을 명확히 해 정책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역량 있는 민간 주체들이 자금 부족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관협력과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