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생산자단체·조합·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를 융자·보조하여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를 융자·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를 통해 공적 지원의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 지원 대상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농어업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입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주체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합니다.

3. 지원 범위와 방식 확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식은 융자와 보조 모두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의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4. 민관협력 및 사업 활성화 촉진: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운영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현행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구체화: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과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행법의 목표를 뒷받침할 실행수단을 구체화합니다. 재정적 수단을 명확히 해 정책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역량 있는 민간 주체들이 자금 부족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관협력과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