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협력사업 활성화와 성과포상 도입으로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포상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추진한 협력사업에 성과가 있을 경우 정부가 포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1조의2)합니다. 성과 창출 지자체에 대한 공식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 참여를 제도적으로 독려합니다.

2. [포상 대상·절차의 정례화]: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확인된 곳에 포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자체-협동조합의 협력사업 실적을 평가·선정하는 체계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재정취약 지자체의 추진 동기 강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난·방역 대응으로 예산이 제약된 농어촌 지자체에 대해, 사업비 외 성과 보상을 통해 참여 유인을 높입니다. 그간 “보상이 없어 의욕 부족”이라는 현장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4.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협력사업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참여 의지를 높입니다. 지자체-협동조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 사업 기획·집행의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5. [정체된 협력사업의 재가동]: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사업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 기반의 추진 독려 장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과에 기반한 정부 포상을 통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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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