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협력사업 활성화와 성과포상 도입으로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포상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추진한 협력사업에 성과가 있을 경우 정부가 포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1조의2)합니다. 성과 창출 지자체에 대한 공식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 참여를 제도적으로 독려합니다.
2. [포상 대상·절차의 정례화]: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확인된 곳에 포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자체-협동조합의 협력사업 실적을 평가·선정하는 체계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재정취약 지자체의 추진 동기 강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난·방역 대응으로 예산이 제약된 농어촌 지자체에 대해, 사업비 외 성과 보상을 통해 참여 유인을 높입니다. 그간 “보상이 없어 의욕 부족”이라는 현장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4.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협력사업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참여 의지를 높입니다. 지자체-협동조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 사업 기획·집행의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5. [정체된 협력사업의 재가동]: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사업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 기반의 추진 독려 장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과에 기반한 정부 포상을 통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