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외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44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외교 컨트롤타워 신설]: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3. [기술안보 및 국제표준 대응]: 국가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와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및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와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 과학기술외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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