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법안,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6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설립 및 목적]: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공사의 역할 및 업무]: 공사는 금융ㆍ투자 지원, 산업 연구 및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남권의 기업 및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융자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설정되며, 정부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출자자로 참여합니다. 필요 시, 정부의 경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4. [운영체계 및 관리]: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ㆍ투자 및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 및 감사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산업혁신기금 조성]: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지원 및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동남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재무 관리 및 감독]: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을 따릅니다. 업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7. [기밀 유지 및 벌칙]: 공사의 기밀 누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공사의 명칭 무단 사용 시 벌칙을 적용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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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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