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법안,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설립 및 목적]: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공사의 역할 및 업무]: 공사는 금융ㆍ투자 지원, 산업 연구 및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남권의 기업 및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융자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설정되며, 정부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출자자로 참여합니다. 필요 시, 정부의 경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4. [운영체계 및 관리]: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ㆍ투자 및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 및 감사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산업혁신기금 조성]: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지원 및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동남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재무 관리 및 감독]: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으며,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을 따릅니다. 업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7. [기밀 유지 및 벌칙]: 공사의 기밀 누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공사의 명칭 무단 사용 시 벌칙을 적용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