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산업융합 촉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시험ㆍ검증과 법령 정비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최대 4년 및 3년으로 연장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 과정과 법령 정비 절차를 보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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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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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