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산업융합 촉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시험ㆍ검증과 법령 정비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최대 4년 및 3년으로 연장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 과정과 법령 정비 절차를 보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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