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인쇄사가 폐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함.

2. 신고 편의 증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늘림으로써 신고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쇄사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에 대한 신고 기간의 연장을 통해 이를 신고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고, 현실적인 업무 처리 시간에 부합하도록 하여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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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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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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