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기간 연장: 인쇄사가 폐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함.
2. 신고 편의 증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늘림으로써 신고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쇄사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에 대한 신고 기간의 연장을 통해 이를 신고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고, 현실적인 업무 처리 시간에 부합하도록 하여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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