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의사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기관 절차 점검 강화: 주관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되도록,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2. 결과 보고 의무화: 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개발도상국의 의사 반영: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니즈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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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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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