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의사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기관 절차 점검 강화: 주관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되도록,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2. 결과 보고 의무화: 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개발도상국의 의사 반영: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니즈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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