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등도 장례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고자" 개념의 확장: 사망자를 실제로 부양하거나 돌본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 등도 혈연 중심의 엄격한 기준 없이 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정의가 확장되었습니다.
2. 장례 절차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례를 주관할 수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동거나 생계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장례지원비 지급 기준 개선: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장례지원비의 지급 대상자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사망자의 실질적인 부양자나 돌보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 맞춰 개선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가족 구조를 인정하고, 사망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부양 및 돌봄을 제공한 이들의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 사망자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에 관한 적절한 준비와 진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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