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사의 정의와 유형 구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대학 입학 단계부터 선발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 자격을 갖춘 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합니다.
2. [복무형 지역의사의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하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지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복무 이행을 면허 발급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계약형 지역의사의 근무 조건]: 전문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기간을 정해 종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의료 인력이 지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학비 및 생활비 전폭 지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다양한 정착 지원 및 우대 조치]: 지역의사의 원활한 근무를 위해 주거 지원, 직무 교육, 추가 수당 등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해외 연수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등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의무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지역의사가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복무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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