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당뇨 예방과 지원 체계 강화 법안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방지 및 재정 지원 규정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 환자들에 대해 차별을 방지하고 배제를 금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조).
2. 관리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안 제4조).
3.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소아청년당뇨병 등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안 제5조).
4. 연구ㆍ개발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안 제7조).
5. 조사통계사업 시행: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년당뇨병 발생 위험요인과 발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통계로 산출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합니다(안 제8조).
6. 예방관리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소아청년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합니다(안 제9조).
7.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에 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ㆍ홍보를 시행합니다(안 제9조).
8.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 관리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합니다(안 제11조).
9.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소아청년당뇨병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여 편견과 오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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