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인 잔존산림가치 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소유자가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벌채를 제한할 경우, 이로 인해 손실된 목재의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의 관련 규정에서는 5ha 이상의 산림을 벌채할 때 벌채한 산림의 10% 이상을 남겨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잔존 산림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목재 수확 제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산림 소유자들이 공익을 위해 취한 벌채 제한에 대해 국가가 그 노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산림 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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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