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액 보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예금자에게 파산 등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금융시스템에 전반적인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넘어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예외적으로 예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예금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보험제도를 통해 예금자들과 금융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며,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예금자의 자산을 더 잘 보호하여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 위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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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