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액 보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예금자에게 파산 등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금융시스템에 전반적인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넘어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예외적으로 예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예금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보험제도를 통해 예금자들과 금융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며,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예금자의 자산을 더 잘 보호하여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 위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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