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도 주민 지원 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3.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해당 부담금 출연금의 설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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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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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