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도 주민 지원 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공공 폐기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3.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해당 부담금 출연금의 설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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