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통합 관리 및 인공지능바이오 촉진 체계 구축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바이오데이터를 한곳에서 표준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바이오데이터를 등록·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연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 가명바이오데이터와 개인바이오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와 데이터 전송 관련 특례를 두려고 해요.
  • 데이터 안심구역, 연구 거점지구,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바이오데이터 개념과 국가 책무: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연구데이터, 개인바이오데이터, 인공지능바이오 등의 개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려고 해요.

기본계획과 투자 확대: 바이오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도록 추진해요.

데이터 표준과 통합시스템: 바이오데이터의 생성·수집·보존·전송·공유·연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품질·보안 관리: 공개, 비공개, 제한적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를 지정해 데이터 품질과 보안, 안전한 분석환경을 관리하도록 해요.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클라우드 이용,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연구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을 지원하려고 해요.

선도사업과 안전한 연구공간: 인공지능바이오 선도사업을 지정하고 기술지도를 작성하며, 연구 거점지구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연구심의와 데이터 활용 특례: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명바이오데이터의 연구 활용, 개인바이오데이터 전송요구권, 국제연구협력에 관한 특례를 두려고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결합은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로 제시돼요. 하지만 국내 바이오데이터가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는 여러 법률과 연구심의 절차의 영향을 받아 연구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바이오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발의안은 바이오데이터의 범위를 정하고, 데이터의 생성부터 수집·보존·전송·공유·연계까지 적용할 표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공공데이터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바이오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제안해요.

  •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연결하려는 구성이에요.
  •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결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 실제 활용도는 각 기관의 등록 의무와 데이터 형식, 시스템 연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공개 범위와 보안 관리 강화

발의안은 축적된 바이오데이터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둘지, 제한적으로 공개할지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품질관리와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을 담당하는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의 성격과 위험에 따라 접근 범위를 나누려는 취지예요.
  •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거나 연구·기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된 환경에서 분석하게 될 수 있어요.
  • 센터의 지정 기준, 관리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식은 후속 제도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3) 인공지능바이오 연구와 사업화 지원

발의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선도사업과 기술지도를 추진하도록 해요. 연구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거점지구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데이터 확보뿐 아니라 실험, 분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은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선도사업이나 거점지구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기관 규모나 지역에 따른 격차가 생기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4) 개인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 특례

발의안은 가명바이오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전송요구권과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근거를 두려고 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연구심의를 통합·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해요.

  • 연구자가 여러 심의 절차를 반복해서 거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어요.
  •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연구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가명처리만으로 재식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권한, 재식별 금지, 유출 시 책임을 함께 정해야 해요.

5) 규제 개선과 실증 지원

발의안은 바이오데이터 연구와 산업화를 방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규제자유특구와 실증특례 제도와 연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식이나 사업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을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규제 완화가 연구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 기간, 안전조건, 중단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바이오·인공지능 연구자: 표준화된 데이터와 안전한 분석환경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데이터 등록과 보안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 대학·출연연·병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바이오·제약·인공지능 기업: 연구개발 지원, 선도사업, 클라우드 이용, 규제 실증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 개인바이오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자신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논의되지만, 정보가 어떤 연구와 기관에 활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시스템, 데이터센터, 거점지구 등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가명바이오데이터의 연구 활용 범위와 재식별 방지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개인바이오데이터 전송요구권을 누가 어떤 절차로 행사하고,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봐야 해요.
  •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비공개·제한 공개를 누가 판단하는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가 기존 심의를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연구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가 개인정보 보호와 생명윤리, 보안 기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안전조건과 사후 관리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이 법안과 직접 대조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문이나 위원회 검토자료, 비용추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리포트는 발의 당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이 제안하는 제도와 향후 심사에서 확인할 쟁점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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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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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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