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의 날 제정을 통한 한식 진흥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식의 날 지정]: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여,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 날을 통해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외식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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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49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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