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의 날 제정을 통한 한식 진흥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식의 날 지정]: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여,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 날을 통해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외식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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